특히 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100억원)을 통해 그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에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 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기, 건축자재, 에너지, 방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인증비용 부담이 큰 고부가가치·고비용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로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FTA 체결 및 서부지역 및 내수시장 개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은 중국 및 동남아, 남미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PQ기업)에 대한 지원 및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일부터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가지원 사업은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14~21일, 각 지방청) 도 가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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