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들 카드사의 매월 신규 회원 모집 규모는 10만여명에 달한다. 영업정지 기간 손실만 5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 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제한된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면서도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의 신규 발급은 허용한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이 대표적이다. 기존 고객은 카드 결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이들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 정지와 별도로 내달 중에 이들 카드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IT 관련 부서 임원들도 대규모 징계를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 조치로서 금융사에 단행했던 텔레마케팅 중지는 보험사들이 최고경영자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14일 0시부터 재개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험 상품 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 가입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에 대한 비대면 영업은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풀리며 3월 중에는 신규 고객에 대한 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