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기업 우대 금리 적용
고용창출 기업 우대 금리 적용
  • 김연균
  • 승인 2014.05.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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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0.1%p, 최대 2.0%p까지 1년간 금리를 인하하며 대상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자금을 제외한 중진공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자금이다.

우대금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창출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를 중진공에 제출하면 대출일로부터 1년간 정상적인 이자를 상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 이내에 금리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한 해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1,607개사가 총 8,52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조정권 인천본부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전체 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창업과 신성장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고용창출기업 우대금리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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