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비업법’ 8일부터 시행
개정 ‘경비업법’ 8일부터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4.06.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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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경비업의 허가 요건 강화와 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경비업법’이 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비업자 및 관계자 등은 개정된 경비업의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찰청에서 밝힌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 추가 △경비원 배치 불허가 기준 마련 △경비업 허가 기준 조정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 추가(안 제18조제2항)의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일반경비원은 신임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비원 배치 불허가 기준 마련(안 제22조)의 경우 집단민원현장 배치 대상으로 허가 신청된 경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체 경비원 수의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경비원 배치를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허가 받지 못한다.

경비업 허가 기준의 조정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경비인력으로 경비지도사 1명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 마련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시 허가가 취소되는 등 차등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의 경우 경비원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 1차 위반시 600만원, 2차 위반시 1200만원, 3차 위반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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