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노동지청,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
여수 노동지청,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
  • 홍성완
  • 승인 2014.06.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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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은 13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에 대해 사고 직후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구 지청장은 이날 순천냉연공장을 방문해 공장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비에 의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조 지청장은 이번 사고가 안전시설의 결함에 의해 발생했고 같은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공장 전체에 대해 안전진단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압연설비에 대해 근로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협력업체인 에스와이테크㈜ 소속 근로자가 지하 1층 설비 주변에서 흘러나온 기름 제거 작업 중에 설비구동부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구동부에 근로자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보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작업중지에 따른 매출 손실도 막대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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