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89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한 결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들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학교급식지원, 노점상 단속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1년 이상 맡고 있는 이들이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구는 공공분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7명을 시작으로 2013년 18명, 이번에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며, 임금은 호봉제 적용으로 매년 인상된다. 또한 복지 포인트와 명절휴가비, 퇴직금, 연가보상금 등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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