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년 고용 종합대책과 주요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년 고용 종합대책에는 근로자가 60세 이상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현재 근로자 1인당 연간 84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ㆍ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호봉제 위주인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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