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허울뿐인 공개입찰 비일비재
‘공기업’ 허울뿐인 공개입찰 비일비재
  • 이준영
  • 승인 2014.09.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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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기한 짧고 실적 요구는 높고... 신규기업 참여 막아"

공기업은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기업으로 공정한 입찰을 선도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허울뿐인 공개입찰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신규업체 입찰공고 후 제안서 제출 기한을 매우 짧게 책정해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기존 계약중인 업체나 규모가 큰 업체는 이미 제안서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기한에 제출할 수 있지만 신규기업 특히, 새롭게 진출하려는 중소업체에서는 사실상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말만 공개입찰이지 사실상의 수의입찰이나 마찬가지”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1~3달의 단기간에 10명도 채 안 되는 소규모 인력의 공고에도 제안서를 요구해 중소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작은 틈조차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적에 관한 부분도 논란이 많다. 소규모 인력을 공고하면서도 실적은 터무니없이 요구한다.
A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보조 파견근로자 3명을 공고하면서 실적은 수백 명 단위 실적을 요구한다. 이는 큰 업체나 기존 업체를 수의입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반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갑의 횡포를 자행하는 것은 분명 반성해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공기업은 99%가 최저입찰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사기업보다는 문이 넓기 때문에 꾸준히 입찰에 참여하지만 입찰 선정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전했다.

중소 아웃소싱업체에서 일반 기업 입찰에 뛰어드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아예 ‘연매출 얼마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일반기업은 실적보다 입찰가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입찰 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기업도 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제안서가 없고, 4대 보험 가격을 제한해 근로자의 기본급여를 높게 책정하며, 실적요구도 없어 중소업체에도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나 신규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기업에서 허울뿐인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분명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 입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 주택관리공사의 공개입찰에서 입찰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된 업체의 투찰금액이 원단위까지 동일해 업체 간 담합의혹을 불렀던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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