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근로자 근무중 감전사, 관리소홀한 도급업체 책임
도급 근로자 근무중 감전사, 관리소홀한 도급업체 책임
  • 이준영
  • 승인 2014.1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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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던 중 직원이 감전돼 사망한 것은 해당 직원이 소속된 업체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신모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기웅 판사는 "피고인은 감전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안전거리(3m)를 준수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감시자를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도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전 사고로 소속 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해당 근로자도 지금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있는데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 신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 45분께 홍천군 상평길의 한 도로에서 카메라 설치를 하던소속 근로자인 K씨(47)가 감전사하자 이를 방지하지 못해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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