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탁해 울산상의가 7년째 시행하는 이 사업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 인턴으로 채용해 3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참가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동안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제조업 생산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울산상의는 지난 6년 동안 1천235명의 인턴을 지원해 89%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나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울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052-228-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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