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제조업 불법파견 조사
부산지역 제조업 불법파견 조사
  • 김연균
  • 승인 2015.08.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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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의심업체 24곳 집중 근로 감독
[아웃소싱타임스]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 사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청은 이 기간 고용부 자체 전산자료와 구인광고지 등을 통해 무허가 또는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를 최소 24곳을 선정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업체가 금지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행위 ▲파견인력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시정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할 방참이다.

부산청은 올해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 상반기 부울경 제조업체 2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파견 업체 4곳을 사법처리하고, 4곳에는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부산청은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무허가 또는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무허가 또는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의 고용형태를 왜곡해 간접 고용되는 근로자를 양산하고, 불법 사업자가 취득하는 이익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중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 간접고용이 근절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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