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산재 방관하는 원청..처벌 수준 강화
하청근로자 산재 방관하는 원청..처벌 수준 강화
  • 이준영
  • 승인 2015.10.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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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 의무가 강화된다. 20곳으로 한정된 위험 장소도 모든 작업으로 확대돼 근로자가 있는 모든 작업현장은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재해 예방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20곳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청이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에 대한 벌금 부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경우 기존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사내하도급을 줄 수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에 장해가 생길 우려 등을 감안해 사내하도급의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간이 끝나면 원청은 연장을 신청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할 때 근로자는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고용부에 직접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위험작업이 외주화하면서 하청근로자의 재해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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