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반드시 지켜야”권고
인권위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반드시 지켜야”권고
  • 김민수
  • 승인 2016.07.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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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15일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및 파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채용절차 관련 법령과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채용서류 반환 제도란 채용에 지원했으나 떨어진 구직자가 원할 경우 제출했던 관련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향후 채용서류를 다시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민간 취업정보 업체의 조사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다수의 민간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상시채용 등을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상당 기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채용공고 88건 중 채용서류 반환 시행률이 12.5%(11건)에 그쳐 민간기업보다 낮았다.

또 채용절차 종료 후 한 달 이내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경우는 24건(27.3%), 2년 이상 또는 준영구 보관하는 경우 25건(28.4%),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32건(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 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부문이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시행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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