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1일까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31일까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 강석균
  • 승인 2016.08.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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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이달 31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취업지원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육성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총 14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제 사업은 구인·구직자들에게 믿고 찾아 갈 수 있는 직업소개기관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 신청기관에게는 업무·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인증제 신청대상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로서 사업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인증제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이나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심사를 거쳐 올 연말에 선정하며, 선정된 곳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 위탁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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