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법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생활임금 법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6.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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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생활임금 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 정성호, 황주홍, 김정우, 김영춘, 김해영, 박남춘, 윤관석, 이해찬, 송영길, 설훈, 박찬대,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당 6470원, 월 135만223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저소득근로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지난해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26만 8855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자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의 예외로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법 제6조1항은 지자체와 용역·위탁업체 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생활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해 생활임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관련법이 없어 조례로만 시행돼 왔다"며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줄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제도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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