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정규직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
선관위 “비정규직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
  • 강석균
  • 승인 2017.04.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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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26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도 중소기업이나 건설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 등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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