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고용.산재보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승인 2003.02.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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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정기 신고기한인
다음달 11일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측은 또한 할부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할 경우 1.5∼3%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LG.삼성.현대 카드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규모는
징수 총액의 10%인 4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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