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매년 법정 납부기한 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위하여 근로
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
으로 사이버 업무처리시스템(
EDI system)을 개발하여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
나 직장에서 바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의 홈페이지(www.welco.
or.kr)를 방문하여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사이버 회원으로 가
입한 후 『보험료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고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참고로 고용·산재보험 사이버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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