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판사 채영수)는 최근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
라 이뤄진 합병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 하
다며 대한송유관공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 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한국송유관 간 합병은 개별주주의 경제
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합병이 아닌 정부방침에 의한 송유관사업의 경
영효율화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개혁방안을 추진하라는 당시 경제기 획
원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당시 경제기획원과 상공자 원
부의 의사가 모두 반영돼 이뤄진 합병으로 조세감면법시행령상 비 과
세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98년 한국송유관을 합병한 대한송유관공사는 강남세무서가 합병에 따
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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