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1주일간 23개 주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인 시간당 2천2백75원 이하의 임금을 주겠다
는 구인정보가 2백70건에 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61.5%인 1
백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부산이 각각 37건,2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PC방 관련 아르바이트가 2백35건으로 전체의 87.0%
를 차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구인정보가 인터넷 사이트
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은 노동부의 조사나 단속이 허술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의
무적으로 최저임금제도 내용 등을 고지토록 할 것 <>구인정보 내용
중 "임금 추후협의"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OOO원 이상" 등으로
구체화할 것 <>인터넷 PC방의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조사해 시정조치
를 내릴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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