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7] 파산, 변호사선임에 성패가 달렸다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7] 파산, 변호사선임에 성패가 달렸다
  • 편집국
  • 승인 2021.11.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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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퇴직금 7억과 부가세 3억을 안고 회생을 할거냐, 파산을 할 것인가를 알아본 전편, 김사장 얘기를 이어간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27)

결국 법정관리나 개인회생이 아닌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 한 마디로 매월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어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 

파산은 남은 재산을 다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비율대로 나눠주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제도다. 김사장의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부가세와 퇴직금 등 부채만 있기에 나눠 줄 것이 없는 상태이기에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파산은 파산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파산전문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친인척이든, 친구이든, 이웃사촌이든...그리고 파산결정 몇 개월 전부터 그들과 상의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찾을 생각을 않는다.

파산컨설팅 경험상 이 부분이 큰 실수다. 너무 많이 강조했음에도 그동안 상의해 온  변호사에 대한 도의적 배려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찾지 못한다. 

누구나 아는 변호사는 있다

아웃소싱업을 하다가 폐업에 들어간 박사장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 전문변호사 아닌 개인적으로 잘 아는 변호사와 파산하기 6개월 전부터 상담을 하고 있었다.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라고 강조했음에도 결국 잘 아는 변호사에게 맡겼다. 

처음에 박사장의 얘기를 들은 그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들과 과정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파산전문변호사가 아니었다. 민사소송을 전문으로해 온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건 또한 놓칠 수 없는 금액의 수임건이었으리라.

결국 1천5백만원에 법인파산관련 소송업무를 위임했다. 그 변호사의 직원들은 이런 건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 일의 진척도가 전문가들에 비해 늦고, 실수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파산결정이 결국 다섯달이나 늦어졌는데, 이 기간동안 박사장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파산결정의 여부와 속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인 파산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파산결정의 모든 과정과 이유 그리고 체당금지급 결정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1년이상으로, 배가 넘게 걸린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면 지방노동사무소는 집행만 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편할 것임에 틀림없다.

체당금도 법인파산이 먼저다

또 한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1천5백만원에 법인파산을 의뢰할 때 개인파산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 승낙을 받았다. 보통의 경우 개인파산은 전문가집단에 맡길 경우 1백만원을 상회하는 정도다. 개인파산은 박사장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원에 파산접수번호가 뜨면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포기와 함께 독촉을 접는다. 

예를들어 박사장이 00은행에 법인카드 대금 4백여만원을 못내고 있고, 그래서 은행의 채권관리팀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개인파산 접수중이라고 답변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접수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인파산 처리과정이 늦어지면서 박사장은 수십 건의 금융사 채권독촉서류를 받아야 했다. 

어느 은행의 채권관리팀에서는 집으로까지 찾아와 언제까지 갚을 수 있냐며 답변을 요구 했다. 파산신청중이라 했으나 접수번호를 못주다보니 독촉은 계속되었다. 

개인파산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가보면 놀랄 정도다. 수십명의 직원들이 한 줄로 앉아서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처리할 경우 한 달 남짓이면 개인파산절차가 끝난다. 각종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 및 기관들에 빚을 남기고 파산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면책까지 되면 신용회복

파산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법원에서 임명한 변호사이기도 한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 개인과 법인의 금융거래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채무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할 때 등 법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권자들은 끊임없이 채무자를 괴롭힐 것임에 틀림없다, 금융권의 경우 나의 채무를 신용정보회사에 팔아 그쪽으로부터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는다. 개인채무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파산결정에 의한 채무정리는 은행대출, 신용카드 연체, 사채 등 원인과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없어진다. 파산 결정과 함께 면책판결을 받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며 각종 압류가 해제된다. 소득활동 및 재산축적,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신용기록이 남지않아 취업에 지장이 없으며, 공무원시험 및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가족 및 자녀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아 5년간 신용카드발급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음호는 폐업과 세금에 관해 논해본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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