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6]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6]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 편집국
  • 승인 2021.1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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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야
디폴트옵션 선정과 관련된 노사합의 과정 유의
이민재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이민재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지난 9일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리상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의 의의
현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자금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게 된다.

문제는 예·적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은 89.3%에 달했다고 하며, 이 상품의 수익률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시점 약 한 달치의 월급(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정 퇴직금과는 달리,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매년 근로자 연봉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이를 퇴직시점까지 운용한 금액을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처럼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근로자의 연평균임금 상승률보다도 낮게 나타난다면 DC형 가입자 대부분이 법정퇴직금보다도 못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 등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인데 디폴트옵션 제도의 큰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여 장기투자에 적합한 운용상품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의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하여 제공하고, 근로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디폴트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되게 한다.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영 방식
구체적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MMF, 인프라 펀드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때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

세 번째로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 받고, 그 중에 하나를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기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게 된다.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현재도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면 퇴직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변동성은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근속형태나 위험관리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디폴트옵션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운영과정 중 특히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의 디폴트옵션 선정과 관련된 노사합의 과정이다. 

이번 개정안 디폴트옵션 범위에 포함된 TDF 등의 펀드들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검증된 펀드들로 구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등에 기초자산을 두고 있는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속연수가 짧거나 단기 근속이 예정되는 직원들에게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둘 수 있게 하고, 반대로 근속연수가 많거나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민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現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前 라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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