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지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 못박아
대법, "2년 지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 못박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04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JB대전방송에서 계약 만료로 해고된 MD,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
특별한 사정 없을 경우 사용자에 직접고용의무 있어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돌려막기' 행위는 사실상 위법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2년 이상 일한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직접고용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27일 TJB대전방송에서 MD 직종에 파견 근로하다 기간제로 전환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에 대해 부당판결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은 근로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덫붙였다. 

파견법상 사용자는 파견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한 경우 직접고용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대전방송은 4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계약했으며 이후에도 고용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7월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던 행위를 일삼았던 일부 사용자들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