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구제신청 불가...첫 판단
대법,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구제신청 불가...첫 판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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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으로 해고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 판단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당시 구제신청해야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업장 폐업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육군 모 보병사단 간부이발소에 채용돼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8년 4월 27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익성 악화로 간분이발소를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해 5월 31일 해고를 당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병사단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1심 역시 A씨가 다른 군사시설로 전보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부이발소가 폐쇄됐으므로 부당해고라는 구제명령을 내려도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A씨는 이 사건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냈다. 

반면 2심은 해고의 무효 여부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끝났다면 구제명령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구제신청 이후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정년도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신청의 이익이 유지된다”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그 근로자 지위의 소멸로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업 시기가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일보다 앞서는지, 그 이후인지를 심리해 그에 따라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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