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근로자파견 허가직종에 물류 업무도 가능한가요?... 물류에 파견 가능하다는 답변은 엉터리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근로자파견 허가직종에 물류 업무도 가능한가요?... 물류에 파견 가능하다는 답변은 엉터리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8.19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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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제조업 빼고 물류업무도 파견 가능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파견가능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직종만 가능...물류업무는 불포함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이 많아 문제가 크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지식인 질문]    
물류센테에 파견? 도급?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외주업체를 쓰려 합니다.
근로자파견 허가직종에 물류 업무도 가능한가요?
업무는 입고, 출고, 재고관리, 전산, 배송(가끔)입니다.

파견이 안되면 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하려합니다.

[채택된 답변]
근로자파견 허가직종에 물류 업무도 가능한가요?

-제조업 빼고 물류 업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견시 법정교육등등 원청사( 질문자님이) 하셔야  해요 피곤하죠!!

-그리고 파견과 도급에 차이는 
파견 원청사에서 지휘감독 
도급은 도급업체에서 지휘감독 
도급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별차이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파견 및 도급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연락(쪽지/1:1질문) 주시면 방문 견적 및 안내  유리한 쪽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지식iN 바로잡기]
위 채택된 답변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한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직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32개직종(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위 사진참조)만 허용하고 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용된 파견직종엔 위 답변자가 파견가능하다고 답변한 물류업무는 나와 있지 않다.

답변자는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조문 중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를 잘 못 이해하여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그리고 파견법 '제5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5.>'와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파견 가능하다고 이해한 듯 하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파견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금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위에 나열된 업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을 할 수 없는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함을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다. 

파견법에서는 파견대상업무 32개 직종을 정해 놓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5조 ②항에 명시하여 놓았다. 

이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과 ④항에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사실상 파견을 사용하기 어렵게 장치를 해 놓았다.

위 파견법 조항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물류업무에 파견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오답이며, 무책임한 답변이다.

그리고 파견과 도급을 비교한 내용도 완전 엉터리 답변 이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내용이 방대하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의 사례로 다룰 예정이다.

네이버 지식iN 답변을 보면서 늘 아쉬운 점은 위 채택된 답변에서 보는 것처럼('현재 근로자파견 및 도급업....연락(쪽지/1:1질문) 주시면 방문 견적 및 안내.....') 정확한 지식이 없는 다수가 무책임하게 영업을 목적으로 답변을 달고 있고, 이런 답변에 대해 질문자들이 채택을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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