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5] 수습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관리의 차이점 알아보기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5] 수습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관리의 차이점 알아보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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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수습근로자는 본 채용 이전 일정기간을 두고 적응기간을 갖는 상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자동 종료됨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회사에서 수습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루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수습 근로자’는 본채용 이전에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 인성과 성격 및 업무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일정기간을 두거나 본채용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및 조직에 대해 적응기간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해진 기간 이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수습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채용 거부 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역시 시용계약이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기는 하나, 그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사면통지도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만으로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둥)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수습근로자임을 반드시 주지할 것 ➁ 수습기간 만료 이전에 수습평가를 한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할 것 ➂ 수습계약 해지 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반면, 동일한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위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다수의 회사가 다양하게 수습 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다. 먼저 수습을 두고 있지만 평가도 안하고 급여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평가는 안하지만 수습기간에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본채용 거부를 고려하면 평가를 거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습평가의 방법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왔더라도 단순히 수습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것 뿐 아니라, 수습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객관적인 업무능력 수행 부족 등의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점 만점 중 3점이 나왔다면 ‘지각을 몇 번 했는지’, ‘어떤 사규를 위반했는지’, ‘업무 성과가 동일한 수습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로 저조한지’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습근로자를 본채용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능력 등이 부족한 객관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무수행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자료”를 평소에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관리자로서 수습근로자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면담과정에서 피드백 자체가 분쟁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수습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업무 피드백 과정에서 해고통지로 오인될 수 있는 멘트는 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다.

이러한 수습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부담스럽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수습제도를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제도를 운용한다면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조직충성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 역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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