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이'도 경력단절 사유...경단녀 정책, 재취업→단절예방에 초점
'임금차이'도 경력단절 사유...경단녀 정책, 재취업→단절예방에 초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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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 개정안 시행 앞둬
13년 만에 전면 개정...재취업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새일센터 이용자 수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새일센터 이용자 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임신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른바 '경단녀'에 대한 지원책이 관련 법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되며 탈바꿈한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에 앞서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력단절 사유에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를 포함하며 여성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되며 경력단절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전에는 경력단절의 원인을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명시했으나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했으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 공동 업무를 강화했다.

현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하 새일센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해 보다 적극적인 경단녀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새일센터의 이용자는 지난 2009년 연 13만명에서 2021년 연 64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연 6.8만명에서 연 18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

앞으로는 740여개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 직종 분야 직업 훈련과정을 확대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여성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일여성인턴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 - 일경험 - 고용유지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활르 촉진하여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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