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지급...최저임금 60% '하루 4만3960원'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지급...최저임금 60% '하루 4만3960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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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 60% 지원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병수당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병수당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아파서 쉬는 경우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지급제가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아픈 근로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020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병가를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범 운영하고 소득지원 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수요일 기준 9400여명으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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