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조 뉴스] 경기도, 소규모 제조업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비 지원
[생산제조 뉴스] 경기도, 소규모 제조업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비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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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비용 90% 지원
방지시설 재도색, 유지관리 지원 위한 예산도 확보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도는 3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시 비용의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10%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신청 접수는 시군별로 연중 상시 받는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 자세한 정보는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기술진단과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도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1만9436곳으로 이 중 96%인 1만8708곳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환경 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 환경관리인이 부재하며, 시설비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과 환경기술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도색도 지원한다. 

도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해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3월말까지 공기질 특별관리를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관리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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