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사원에 판매목표 강요 땐 처벌
판촉사원에 판매목표 강요 땐 처벌
  • 김연균
  • 승인 2013.06.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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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수립…하반기부터 과징금·과태료




올해 하반기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입점 업체의 판촉사원에게 일정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라고 강요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 입점 업체의 의사에 반해 판촉사원을 많이 보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안으로 전국에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판촉사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업체 소속으로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 4월 롯데백화점의 한 판촉사원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사원들에게 무리하게 매출을 올릴 것을 종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입점 업체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백화점은 입점 업체로부터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사원들에게 일정한 매출액을 제시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적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시정 조치,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에 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지난해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판촉사원에 대한 횡포를 막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을 대형 유통업체에 공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불공정 행위를 빨리 규제하고 추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촉사원을 많이 파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그동안 입점 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이런 횡포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특히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인력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에 엉터리 서류를 꾸밀 것을 강요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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