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자력연 불법 파견 ‘시정명령’
노동부, 원자력연 불법 파견 ‘시정명령’
  • 김연균
  • 승인 2013.08.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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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청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원자로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대전지방고용청이 지난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 파견 판정이 내려진 분야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비롯, 핵연료 생산 업무, 방사선 장비 검교정 업무, 조사재 시험시설 근무 등 4개이다.

대전고용청은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전고용청은 원자력연구원에 8월 23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1월 대전고용청에 불법 파견과 관련된 진정을 냈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하나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설 관리나 용역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여년 넘게 하나로에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만 3∼4차례 이상 바뀌었지만 기술과 인력은 그대로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도급직은 대부분 청소나 시설 관리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방사능 노출과 폐기물 관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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