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아파트 경비용역도 부가세 면세
외부업체 아파트 경비용역도 부가세 면세
  • 승인 2002.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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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 경비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도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세특례제한법 의원입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아울러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해서
도 위탁관리회사의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
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들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토록 하고있으며,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정보통
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아파트위탁관리회사
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경비를 할 경우 경비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
시켜 부가세 면제혜택을주었으나 외부전문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내년부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는
시각장애인용단말기와 음성낭독기,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센서,
지체장애인용 특수 마우스, 키보드 등으로 이들 제품의 가격이 10% 가
량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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