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아웃소싱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TM 아웃소싱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02.07.2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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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 시급
텔레마케팅 등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과 텔레마케터에 대한
TM직종이 세분화되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가 높
다.

현재 텔레마케팅이 기업 마케팅의 필수분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콜
센터 구축이 어느때 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TM아웃소싱 수요
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TM직종 세분화 탄력적 인력운용 등 법제도 완화
-고지의무, 서면통보 등 법 해석 제 각각 달라 혼란

또 파견법에 의해 TM직종을 전화외판원과 수금업무로 제한함으로써 탄
력적 인력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순히 법에 의한 잣대보다는 실
질적으로 이들 인력들이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법 제도를 완
화 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26개 직종에서 제한
하고 있는 전화외판원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 분야가 명시돼 있지 않
아 적발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직이나 도급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TM관련 파견은 전화외판원과 수금원의 업무
에 한정돼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법의 기준에 위반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객정보를 다
루는 일에는 파견을 활용할 수 없고 단순 전화업무만해야 한다’고 했
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파견인력을 활성화해 놓고 이제 와
서 비정규직 인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난해 말부터 제재를 가하
고 있다”며 “계약직으로의 전환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
라고 말한다.

결국 업계에서는 TM등 파견법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현행 26개직종만을 허용하는 법률적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
고 최근 일부 카드사들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았
지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법개정의 목소
리를 높게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콜센터 대행업의 경우 고객의 데이터를 매개로 마케
팅을 하고 있으나 법률적 지침이 확실치 않아 고객사 및 콜센터 운영
주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개인의 신용정보이용시 ‘정보통신망이용법’ 제22조 비밀 등의 보
호에서는 ‘고지의무’만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신용정보이용법’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해 본인의 ‘서면동의’만을
받도록 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하고
개인식별정보 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 부처간 법령 정비제
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을 요청”하는 한편 “카드회사 등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행
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TM을 비롯 26개 직종에 대
한 구체적인 세부분류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업계가 탄력적으로 인력
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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