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서비스업 취업 허용
조선족 서비스업 취업 허용
  • 승인 2002.07.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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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조선족 등 외국국적 교포들의 국내 서비스업 취업이 전
격 허용되고 외국인 취업 정원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제도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
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력의 취업이 불허된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부분에
한하여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에게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하
는 취업관리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다만 유흥관련업의 취업은 불
허된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의 외국동포 가운데 ▲국내 호적에 등재된 경우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경우 ▲독립
유공자 직계혈족 ▲외국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산업연수생으
로 입국해 자진귀국한 사람 등은 방문동거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산업연수생 총정원을 현재의 12만6천7백50명에서 14만5천5
백명으로 증원키로 하고 이를 업종별로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
어업 3,000명 ▲농·축산업 5,000명 ▲건설연수생 7,500명씩 배정했
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할 경우 이를 연수생 쿼터에 반영하고,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 실적이 저조한 국가를 인력송출국에서 제외
하는 등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경우 미신고
자는 물론 자진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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