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견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실업수당 개선
일본, 파견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실업수당 개선
  • 승인 2002.07.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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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규직 사원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파견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수당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들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단시
간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
한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
다.

후생노동성은 현행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수당 지급의 기간과 금액을
정사원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수정
해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20-3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피보험자에 대한 실
업수당 지급 일수는 회사사정에 의한 실업일 경우에는 최장 300일, 노
동자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최장 150일간이다. 두 경우 모두
정사원과 비교할 때 30일간씩 실업수당 수혜일수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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