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시 고용.산재보험 납부일 조정
토요휴무시 고용.산재보험 납부일 조정
  • 승인 2002.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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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금융권의 토요휴무 시행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마감
일이 토요일인 경우 마감일을 그 다음주 첫 영업일로 연장하는 내용
의 지침을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
노동부는 또한 산재보험 급여나 모성보호 급여, 지원금 등의 지급 기
한이 은행토요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토록 했다.

실업급여는 토요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주 첫 영업일에 지급
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이로인해 실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
우 실업인정일을 앞당겨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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