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법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법
  • 승인 2002.06.29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는 부동산등기 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된다. 또 농
협이나 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예식장이나 욕탕업도 다
른 일반 예식장 등과의 형평을 고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를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
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동산양도 사전신고
제가 폐지된다.

또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 실시를 고려,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 자영사업자가 전자화폐를 이용, 판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서 공제해 준다.

전자화폐란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가치
를 저장했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수단으로 주로 주
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또한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종합유선방송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해 행하는 다채널방송을 뜻하
며,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욕
탕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일반사업자가 운용하
는 예식장업 및 욕탕업과 경쟁관계가 있음을 고려, 일반 예식장 등과
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진 농·축·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하
되 일반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에 한해서만 부
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수출에 대해 영세율환급 첨부서류
도 단순화된다. 수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서는 지금까
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첨부서류
가 단순 일원화된다.

또 지난 2000연도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내용에 따라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뤄진다.

재경부는 지난 해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년간에 걸쳐 에너지 세율
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세율이 경유의 경우 지난 해 리터당 185원에서 리터
당 23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82원에서 107원, 중유는 리터당 3원에
서 6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LPG부탄은 킬로그램당 114원에서 203원으
로 세율이 오른다.

이밖에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7월부터는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된다. 이는 지난해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
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던 수입담배에 대해 관세를 부
과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폐지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7월 1일
부터는 등기관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세무
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지 않아
도 된다”면서 “세무서에서도 내달부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