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인력아웃소싱업체 자금지원절차 간소화
파견, 인력아웃소싱업체 자금지원절차 간소화
  • 승인 2002.06.1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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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나 인력아웃소싱업체등 지식기반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자금지
원이 대폭 간소화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전문서비스업체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지원시 1억원 이하의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14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 보증부 대출을 도입하는 등 운영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
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운영제도에 따르면 1억원 이하의 자금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중
소기업진흥공단의 간이평가를 거쳐 14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
는 보증서를 통해 대출 받도록 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업
계 업체의 자금지원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파견등 인적 아웃소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서비스업체
가 자금신청시 추정재무제표의 제출를 생략하여 영세 업체들의 편의
를 도모하였고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2배 이상인 기업의
자금신청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초기 투자로 인해 부채율이 높은 창업
초기 업체들의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지원대상 업종 중 무역 중계업을 모든 무역업으로 확대하여 직접 상품
을 구매하여 국내·외간 거래를 수행하는 무역관련 도매업에 대한 지
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적시에 필요한 금액의 자금을 제공하여 신청 업체들이 의도한 사업계
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해 시설자금의 경우 건물은 소요자금의 80%에서 100%로 확
대하고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 1/4이내에서 1/3 이내고 확충했다.

중소기업청은 문화사업, 경영 컨설팅업, IT업 등 지식서비스업이 고부
가가치·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도가 커지고 동업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000억
원 규모의 독립된 지원자금(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을신설·운영
해 왔다

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받고 있으며 지
원자금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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