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실업급여 혜택
일용직도 실업급여 혜택
  • 승인 2002.05.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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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임시직과 시간제 등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
여 혜택을 주고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혜택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중산층 육성 및 서민
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
득공제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평수를 14∼20평으로 다양화, 소득
계층별로 재정지원비율 10∼3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늘
리기로 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50만가구로 계획했던 국민임대주택 공
급규모를 1백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력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하는
가하며 7월부터 농어업 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 자금의 이자율을 현
행 5%에서 1%포인트 가량 인하하고 현재 10∼15%인 기초생활보호대상
자 근로소득공제율도 30%로 대폭 늘려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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