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대리인 세무조정 유의사항 명시
국세청, 세무대리인 세무조정 유의사항 명시
  • 승인 2002.05.1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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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들은 음식점이나 의료업종, 학원
사업자의 각종 재료비 성격의 비용은 현행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란
에 기재해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기타"계정과 경비의 `기타"계정 합계금액
이 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계정명세서"를 별지에
작성, 신고서에 첨부·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료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정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대리하거나 세무 조정하는 업체의 신고 때 이같은 점에 유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재료비
가 있는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작성 때 재료비를 `매출원가"로 처리하
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기도 하는 등 기재방법이 달라 혼
선을 겪어 왔다.

즉 도매·소매업 등 판매업은 상품을 당연히 매출원가로 처리하지만
그 외의 업종에서 상품·제품이 아닌 재료비를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
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 표준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료비를 매출원가로 해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음식재료비, 의료업의 의약품비, 학원사업자의 교
재비 등 재료비 성격의 비용은 현행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란에 기재
해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상의 `기타"계정
으로 구분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 해당 업종의 경비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기타계정과 경비의 기타계정의 합
계금액이 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와 경비의 기타계정명세서를 별지에 작성, 신고서에 첨부·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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