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개념, 근로자감독 강화 및 사회보험적용확대방안’에 대한 대책
호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실무진 및 각 위원들이 참석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 사회보험적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적용방안 논의
이날회의는 김재훈 이호근 전문위원이 그간의 논의경과를 보고하고 합
의 검토안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개념, 근로자감
독강화 및 사회보험적용확대방안등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비정규근로자의 저이의 및 규모에 고나해 현
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 통계방법을 보완조사해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창출, 고용의 유연성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호출 등 각각의 개념에 따른
정확 통계작성이 중용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회의에는 합의문안에 대한 노사정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사회에서 조정한 후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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