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가능성이 높은 회계항목을 선정한 뒤 5월부터 특별부문 감리에 착
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공시의무 면제 등 회계처리기준을 완화하
고 비상장법인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자격을 현행 투자적격등급
(BBB이 상)에서 신용등급 BB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잇따른 벤처게이트와 관련해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대출해준
금 융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해당 벤처주식 취득을 금
지시 켰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
통 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회계감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전체 상장.코스닥법인의 5%수준
에 불과한 감리대상을 대폭 늘리는 대신 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과목
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거래소.코스닥법인과 금감위 등록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는 회계정보공시를 중소기업에 한해 완화.면제해주기로 했
다.
ABS발행자격제한이 완화돼 이달중 상장.등록법인중 관리종목기업이라
도 채권단이 인정한 워크아웃기업 등은 ABS를 발행할 수 있다.
또 금감위 등록법인의 ABS 발행자격을 완화할 경우 30~40개사가 혜택
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보험의 겸업화(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2003년8월부터 허용하되
도입형태와 상품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보험사 인수
를 통한 보험사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에 의해 하이닉스.현대건설.현대석유화학.쌍용양
회. 고합.KDS.쌍용 등 7개 부실대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해 채
권단 중 심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아직도 부실이 심각한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채권비율을 올 연말까지
10% 이하로 감축하도록 하고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악용.발
행되고 있는 ABS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
다.
계열사에 대한 편법자금지원이 많았던 보험사들에 대해 대출.어음할인
과 함께 여신성 유가증권과 유가증권 대여 등도 계열사나 동일인 여신
한도 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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