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아웃소싱업체 부가세 완화 절실
인력 아웃소싱업체 부가세 완화 절실
  • 승인 2002.02.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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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국내 아웃소싱
업체들은 최근 정부의 보험사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에 대하여 우선 박수를 보낸다.

이번 조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
로 구조조정에 맞닥뜨린 보험사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속의 단비와 같
은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지원이 좀더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개선책을 건의하고
자 한다.

- 은행 투신 금고 등 금융업의 구조조정 위해 아웃소싱 부가세면제 필

현재 보험업과 유사업종인 은행, 투신, 금고, 신협, 종금사 등 우리
경제의 핵심분야인 금융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아웃소싱이 필수적
인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업을 제외한 여타 금융업에대한 아웃소싱 거래에는 여전
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즉 아웃소싱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고 있
어 금융기업의 원가로 추가되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세제지원이 뒤따라
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병원 등의 아웃소싱 대가에 대한 부가세면제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업계의 의료비, 의료보험수가, 약품
대 등의 인하를 위해서는 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병원들이 구조조정을 위한 아웃소싱을 검토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역시 부가가치세 부분이다.

제조업의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혹은 환급받으므
로 비용으로 부담되지 않으나 병원, 장의업 등 면세 업종의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금을 환급 혹은 공제 받지




못하므로 인해 그대로 비용으로
계상된다.

따라서 병원등 면세업종의 아웃소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여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공기업의 구조조정시에도 걸림돌
공기업의 아웃소싱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기업
의 구조조정을 위한 아웃소싱을 검토할 때 최대의 장애물이 역시 부가
가치세다.

공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웃
소싱이 필수적이이며 이는 기획예산처등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
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부가가치세 10%
의 추가적인 원가부담으로 인하여 실행파일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애로
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아웃소싱 지원
미국이 80년대의 혹독한 경쟁력 저하와 그로인한 경기 침체, 일본 제
조업 대비 경쟁력 열세등의 문제를 아웃소싱 활용으로 극복하고 다시
금 세계 최고의 경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아웃소싱
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는 당연한 경영전략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기반을 보다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웃소싱업체에대
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제일 시급한 것이 부가가치
세의 면제조치라고 볼수 있다.

엄밀히 볼 때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급여는 단순히 직원의 소속이 바뀌
었을 뿐 수행 업무는 활용업체와 동일한데도 부가가치세 때문에 결국
10%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웃소싱 용역의 대가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면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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