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재경부-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02.0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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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정기부금단
체로 지정돼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
인은 10% 범위내에서 비용처리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
다.

또 앞으로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를 재경부에 추천할 때는 종전
기준인 "공익성" 뿐만 아니라 기부금모집의 목적·목표액·용도·모집
기간 등도 함께 심사, 추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법인세과 전화:(02) 503-9218)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
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카우트 주관 단체와 한국청소년 연맹, 한국자유총
연맹, 재향군인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외동포재단, 국가유공자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새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을 5년 범위내에서 한
시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득권화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5년마다 공익성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인의 나대지 임대라도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면서 업무용 토지의 일부를 임대, 결과적으로 나대지 임대가 된 경
우라면 관련비용을 손비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법인이 특정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땐
해당 제품의 매출액 또는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도록 했
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합병·분할때 금전채권을 평가해 인수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대출채권
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정했
다.

특히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 수취·보관의무의 예외가 인정되고, 액정표시장치(PDP) 부품으
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10년에
서 5년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용 건물중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선 기준내용연수를 10년과 20년 중에 선택 적용할 수 있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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