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쉬운 나라로 분류됐다.
이와함께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
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기가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최근 ‘Doing
business in 2004, 근로자 고용과 해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이슬란드
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OECD 29개국의 고용관련법 규정 등을 비교 분
석한 결과 한국을 2번째로 시간제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
기 쉬운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비정규직 채용이 용이한 나라로 미국과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
아 등과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가장 미약한 국가
는 체코였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통보기간 등 근로자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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