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법 위반 첫 유죄 선고
파견근로자법 위반 첫 유죄 선고
  • 승인 2002.01.26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를 위반해 기
소된 근로자 파견업체 대표 6명과 (주)캐리어 등에 집행유예와 벌금형
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조재건 판사는 1월 10일 인력파견업체인 (주)청
우 대표이사 등 3명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명신실업 대표이사 등 3명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에어컨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
한 캐리어(주)법인과 이 회사 인사관리 담당 이사 이모(52)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채용한 직
원들을 광주광산구 장덕동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주)에 파견해 제
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에어컨 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파
견사업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캐리어(주) 하청노조위원장 이경
석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활동 24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송영진 사무국장을 비롯 노조 간부 7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