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자발신고기업 첫 면죄부
부당행위 자발신고기업 첫 면죄부
  • 승인 2002.01.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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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 가담했으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면제했다.

공정위는 2일 정부기관 구매입찰 당시 순번을 돌아가며 낙찰을 받도
록 하는 담합에 참여했으나 사후 관련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세트코
코리아에 공정거래법상 면책조항을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 시정조치
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세트코코리아는 지난해 3∼4월 인천 및 경남지방조달청이 실시한 4차
례의 쓰레기매립장용 차수매트 구매입찰에 골든포우, 신일환경개발,한
국벤토나이트,한국파라마운트 등과 함께 입찰전 낙찰예정업체를 정하
는 담합행위를 했으나 이후 회의녹음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트코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에는 부당
공동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면책조항을 적극 활용해 나
갈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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