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전문 소매점제도 내년 도입 뜨거운 감자
주류전문 소매점제도 내년 도입 뜨거운 감자
  • 승인 2001.11.2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주류전문 소매점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위스키 등 알코올도수 30도 이상 , 2003년에는 20도 이상,
2004년에는 10도 이상 등 단계적으로 이 제도 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
이다.

주류전문 소매점제도는 술 판매행위를 별도로 면허를 받은 전문 소매
점 에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식료품점,슈퍼마켓, 편의점 등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술
을 팔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이제는 엄격한 자격요건에 따른 주류판 매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발급도 지역별,인구수 등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쉽게 술
을 사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 및 시민단체들는 주류 소매유통의 난맥상을 풀기 위한 순수한 취
지 에서 이 제도가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예외없이 정 부가 주류의 소비와 유통에 강력한 통제권
을 행사하며 음주에 따른 위험 으로부터 소비자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중앙대 정헌배 교수는 "국내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
에 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
정"이라 며 "미국 MIT 대학교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음으로 죽은 신
입생 학부모 에게 52억원을 배상한 사례를 상기하면 과음에 대한 우
리 사회의 인시과 정책수준이 얼마나 전근대적인지 알 수 있다.

반면 주류 및 유통업계는 상품유통 관례와 소비자 편익 등을 내세워
강 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음주단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흥업소 등 실질적인 음주 발
생장소를 제쳐놓고 생활편의 소매점포들을 단속하는 것은 주류 유통체
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청소 년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맥주가 포함돼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으로는 제 외돼 있다는 점과 정부 차원에서도 주세와 관련된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 등이 제기돼 앞으로 제도 시행에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류전문 소매점제도를 시행하기전 주류유통에 따른 이해
관 계 집단이 공청회를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업체간 문제점과 소비
자들의 편익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