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자 위한 세법 개정 청원
한국노총 근로자 위한 세법 개정 청원
  • 승인 2001.11.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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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근로소득세 경감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을 크게 높
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 청원을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소규모 사업자나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
다는 등 노동자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
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남순)은 최근 현행 세법상 소
득이 전액 노출되는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느끼는 수평적
불형평성이 큰 점을 감안, 현실을 반영한 세법개정 청원서를 마련, 정
기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당 정세균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이번 청원서에서
“무기장 가산세가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시켜야 한다”며 “자영업자




소득탈루를 막고 장부에 기초한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선 무기장·신고불성실·증빙불비가산세율
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근로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크게 늘려야 한다(소득세법)”면서 “무주택 노동자를 위해 서
민주택의 주택지원 자금도 가지급금에서 빼 달라(법인세법)”고 제안
했다.

이밖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각종 인적 공제액 인상, 의
료비 공제액 인상 등을 반영해 세법을 개정하라고 청원서에 명시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세제의 다양한 근로소득세 경감장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안을 제출 물가인상에 따른 경비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데 비해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 공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등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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