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난항
분식회계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난항
  • 승인 2001.1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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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을
놓고 시민단체.학계와 재계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가 2일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학계 인
사들은 최근 증권 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법 시안의 당위성을 인정한
반면 재계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폈다.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시안
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나 학계 인사들은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를 강조하면서도 정부 시안은 소송 남발을 억제하는데 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나 학계 관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유
형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한정된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에 따른 소 제기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만 가능하면서 시세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은 실익없는 차별이라는 견해
다.

함시창 상명대 교수(경실련)는 "분식회계, 허위공시를 저지른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 반한
다"며 "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 대상이 되도록 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상장사의 11%(80개), 코
스닥 등록기업의 1% (8개)에 불과하므로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를 하더
라도 대부분 기업을 적 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집단소송의 제기 가능인원을 최소 50인에 한정하지 말고 법
원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규상 성균관대 교수는 "소송의 복잡성 정도, 개별청구 규모, 지역분
포도, 소송목적물 성격 등을 참작해 집단소송이 효율적이라면 구성원
수에 얽매이지 말고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종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인이 최근 3년간 3
건 의 집단소송만을 맡도록 한 것은 정당한 집단소송의 수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와함께 소 제기 인원을 50인 이상으로 규정
한 것도 법원이 판단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
다.

재계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어려운 국
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때 집단소송법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더욱이 어려운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물
론 기업이 소송 남발이나 주주들의 집단행동에 시달려 건전한 기업풍
토가 조성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집단소송제는 경영투명성 제
고, 소액 의 다수피해자 구제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기업의
주가하락, 소송남발 등 부작용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식회계 등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문제는 2조원 이상의 기업 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나 피해자의 규모 등 피해자측 입장에
따라 보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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